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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득이된다.

by 먼 훗날- 2019. 2. 11.

설 명절

항상 명절 전날 내려가서 담날 명절을 보내고

점심 떡국을 끓여먹구  모두  처가로 향하지요

올해는 반대로 장모님을 먼저 찾아뵙고

하루를 함께 보내고 담날 저희집에 갔습니다

설날 차례를 지내고 아침 식사후 바로 올라오자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작은 아이 회사일에 피곤해서 하루 쉬고 출근하고 싶다해서

아침 식사후 정리하고  바로 출발해서 올라왔어요


내려가기 며칠전  큰 이와 아내 설 음식 장만할려구

시장에 가다가 접촉 사고가 났다고 전화가 왔어요

해마다 명절엔 각각 자식들이 음식을 분담을 해서

미리 만들어가서  덥혀먹기만 합니다.

명절이 평안한 날이 아니라 고생하는 날인거 같아서요

그래서 시간날때 미리 시장을 봐서 조금씩 먹거리를

만들어 갑니다


시장 주차장에 서서히 집입을 하는데   주차장에 세워

있던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작은아이 뒷 범버를

들이받았다고. 그리고 그 분이 내려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후진이 우선이라고 소리쳤답니다


그리고나서  차를 빼고나서 이야기 하자고

너무 놀란 큰 이와 아내는 차를 빼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분 뺑소니를 치고 있더라구

다급해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112에 뺑소니

신고를 했다구...

 

제가 물어보았어요

사고난 현장 사진을 찍었느냐구?

못찍었다고  그 분이 너무 소리를 지르고

차를 빼고 나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차부터 뺐다고 ㅋ

이 전에 혹 접촉사고나 나면  어떻게 해야한다

설명을 해주었는데

이 분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니

겁에 질려 아무 생각도 없이 차를 뺐다고..

연세는 제법 예순 후반 정도 되어보였다고 합니다.


다행이  도주하는 그 차량넘버가 폰에 찍혀서

신고가 되었는데  경찰분께서 그 분이 와서  말을 다르게 한답니다

뺑소니가 아니고 차를 먼저빼고 말하자고 했다는 소리도 안했다고....

그 시장 주차장에 다행이 CCTV가 설치되어 경찰이 현장확인이되어

뺑소니는 인정을 하는데 차는 고쳐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답니다


교통경찰 전화와서 차량만 수리해주면  없던 일로 해 줄 수 있냐구?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말했는데

열흘이 되었는데도 아직 보험접수가 안되어 있다고 하네요

오늘 경찰에서 조서를 쓰자고 연락이 와서

큰 아이와 함께 경찰서 갔습니다

조서쓰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큰 아이한테 그 분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

장애인 주차지정된 곳이라는 이야길 듣고  조서에 남겨놓았어요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큰 아이 차를 충격하였다고...

이분이 장애우가 아니면  그 과태료도 물어야 할 상황이 된거 같습니다.

그 분이 그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면

아니 후에라도  사과를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텐데요...